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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던 수능 응시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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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던 수능 응시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입력
2019.06.10 10:42
수정
2019.06.10 1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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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전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전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낼 때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 방식 다양화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반드시 원수접수처를 다시 찾아가 환불신청을 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수능시험 응시료는 4과목 이하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환불신청 역시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게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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