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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불만 쏟아냈지만… 고용부는 “김용균법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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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불만 쏟아냈지만… 고용부는 “김용균법 원안대로”

입력
2019.06.11 18:00
수정
2019.06.11 1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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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도급승인 기준 확대해야”

경영계 “작업중지명령 구체화해야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분향소 앞에서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 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분향소 앞에서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 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김용균은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면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올 수 있어요.”(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법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이 무한대로 강화됐습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다고 봅니다.”(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도급승인 기준 확대 불가 방침을 확인하는 등 주요 쟁점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위험작업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사내도급의 승인 기준을 취급 물질이 아닌 ‘안전사고와 관련된 업무 범위’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도급 승인이 필요한 작업으로 ‘농도 1% 이상의 황산ㆍ불산ㆍ질산ㆍ염산 취급 설비를 해체ㆍ철거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안대로라면 컨베이어벨트 작업(김용균씨)과 같은 위험 업무는 도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국장은 “도급승인의 기준을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등으로 규정하면 승인제도 도입 시 서류ㆍ현장심사로 실제 감독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작업중지 명령 구체화’ 요구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개정안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급박한’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정부 제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해온 산안법 적용 제외 규정 삭제나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가맹본부 업종 확대 등의 사항은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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