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피해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권총을 사용해 위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윤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2007년 가을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방에 있던 권총을 들고 “XX, 다 쏴 죽여 버린다”며 여성 A씨에게 총을 겨누는 시늉을 했다. 또 A씨가 머물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불시에 방문해 생활을 통제하면서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한다, 복종하라, 의리를 지켜라”고 말하고 총과 칼 같은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2006년 여름부터 수차례 성폭행하고 "촬영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A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내연녀를 폭행한 뒤 그 모습을 보여주며 “너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이 맞는다. 죽인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윤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A씨를 김 전 차관을 성접대하는 데 활용했다. 윤씨는 A씨에게 “법조계에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 앞으로 너는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라며 성접대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 여성과 2006년 9월~2007년 11월 6차례에 걸쳐 관계를 가졌다고 결론 내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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