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미투' 사건 가해자로 오해 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반효림) 재판부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에서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은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양예원이 노출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뒤,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5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업체가 적시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해당 청원글에 동의했음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리며 '양예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지난해 6월 원스픽처 관련 국민 청원글 게시자 2명과 수지, 게시글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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