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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삼성뇌물 51억 추가” 요청… 총액 119억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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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삼성뇌물 51억 추가” 요청… 총액 119억 될 수도

입력
2019.06.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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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 액수를 추가하겠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 확인된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결심공판에 임박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사전 설명 없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10일에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등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삼성에 보낸 38건의 거래명세서(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8일 이첩받았다. 해당 자료는 에이킨 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이 제보한 것으로, 문건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금은 약 51억원이다. 해당 금액이 공소장에 반영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액은 기존 61억8,000만원(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뇌물수수 구조나 방식 등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다”며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동일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 전날 받아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방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공소장 변경 허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일주일 후로 기일을 잡아서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21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곧장 증거인부 절차(수사기관이 작성ㆍ확보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는 것)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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