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A(36)씨의 뼈로 추정됐던 물체가 동물의 뼈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가 제시했다. 또 범행 현장인 펜션 등에 발견된 머리카락도 유전자(DNA)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 재활용업체에서 고유정(36)이 살해한 전 남편 A씨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서면 감정 회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경기도 김포시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시신을 훼손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쓰레기가 버려진 경로를 역추적해 재활용업체에서 뼛조각을 수거했다. 수거된 뼈 추정 물체는 라면 박스 3분의 1정도의 양이었다.
경찰은 또 고씨가 A씨를 살해한 제주시 한 펜션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8수,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를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지만, DNA를 채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이번 살인사건의 명백한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은 훼손된 채 유기돼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전단지를 제작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주민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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