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30층 짓게 해줄게’ 속여 17억 챙긴 아파트대행사 대표 구속

알림

‘30층 짓게 해줄게’ 속여 17억 챙긴 아파트대행사 대표 구속

입력
2019.06.20 22:49
수정
2019.06.20 23:13
0 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속여 1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업무상배임)로 전남 여수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화장동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 땅을 2종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 80여명으로부터 업무대행비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1인당 2,000만~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