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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기준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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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기준 세진다

입력
2019.06.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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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재판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 등에 맞춰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고 25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낮추고 처벌 수위는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교통사고 치사상 △도주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교통범죄군으로 분류한 뒤, 이들 범죄에 대해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0.1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통상 4년6월 내외에서 구형했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징역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변경했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됐던 어린이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처럼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를 형량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경 요소로 반영해 균형 있는 구형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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