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 구형”
Figure 1한국일보 자료사진
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검찰도 법 취지에 발맞춰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구속 기준을 대폭 높였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 0.03%는 보통의 성인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6개월~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1~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라갔다. 행정처분도 강화돼 다시 운전면허를 따기도 어려워진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취소된 면허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도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구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0.1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기존엔 통상 4년6월 내외에서 구형했지만, 새 기준에선 징역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인 경우 피해가 미미해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여기고 구형할 예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되레 뺑소니 사범이 증가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 시행일인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10시부터 새벽4시에 집중 단속하고, 유흥가·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ㆍ출입로 등에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엔 매월 한 번씩 전국 동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턴 5일간 출근 시간대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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