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성폭력 징계 이력도 자격취득 때 반영
앞으로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은 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수강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원 자격을 취득할 때 재학 중 성폭력 징계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회 전반에서 지속된 ‘미투(Me Too) 운동’이 중ㆍ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비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재학 중 성희롱ㆍ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다면 이를 교원 자격 취득 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오는 9월 중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 결과를 공개한다. 대학 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과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기로 했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 징계 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이를 학내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징계 대상자에게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대에서 발생한 예비교원들 간 성희롱 사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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