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부“사회 교과서 수정은 적법… 의혹 제기 집필자 법적조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부“사회 교과서 수정은 적법… 의혹 제기 집필자 법적조치”

입력
2019.07.01 17:35
수정
2019.07.01 19:03
17면
0 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교육부의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교육부의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은 최근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로 교육부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교과서는 애초 2009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당시 연구ㆍ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수정해 생긴 문제”라며 “박 교수에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6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2009 교육과정에 따라야 했지만, 대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박 교수가 이를 임의로 2015 교육과정에서 쓰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수정 요구까지 거절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과정에 맞지 않은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지만 오히려 편찬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해 집필진 협의회에서 수정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판사가 저자들과 수정 제안을 해 교육부가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주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2017년 9월 박 교수 동의 없이 해당 교과서를 무단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 과장 등 담당자 2명을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 박 교수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담당 공무원 2명과 출판사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쳐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