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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비상... ‘저작권 침해’ 상영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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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비상... ‘저작권 침해’ 상영금지 가처분

입력
2019.07.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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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녹 “협의 없이 영화화” 주장... 영화제작사 “책 ‘신미평전’ 원저작물 아냐” 반박

영화 ‘나랏말싸미’ 한 장면. 영화사두둥 제공
영화 ‘나랏말싸미’ 한 장면. 영화사두둥 제공

배우 송강호가 출연하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24일 개봉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렸다.

도서출판 나녹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두둥과 조철현 감독을 비롯해 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알렸다.

2014년 발간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든 ‘나랏말싸미’가 책의 저작권을 지닌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를 했다는 게 나녹 측의 주장이다. 나녹은 ‘신미평전’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했다.

나녹의 주장에 영화제작사는 “‘신미평전’이 ‘나랏말싸미’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영화사두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영화사두둥은 ‘신미평전’ 저자인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영화사두둥은 지난달 20일 박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작사가 박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적 확인을 구하기 위한 절차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한글 창제에 함께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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