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확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 절차에서 당사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주요 성분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며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재판매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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