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취식 사건 당사자인 여배우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찾아내겠다”라며 “태국 교도소에 5년 수감될 것”이라고 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문제의 여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라며 “5년 징역형을 받는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씨는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잡은 여배우는 이열음(23)씨다. 이씨와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잡아서 먹는 장면이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태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책임 문제가 불거지며 사태가 커졌다.
나룽 원장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전날 공식 사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이씨가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의 추적 여부는 이제 태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