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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다 15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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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다 15곳 ‘덜미’

입력
2019.07.07 12:12
수정
2019.07.07 19: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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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불법 개조한 42곳에 행정처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안내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안내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창고로 둔갑한 장애인 화장실 등의 불법 개조된 경기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도는 장애인편의시설 73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부적합한 4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개 반의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3,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곳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곳, 장애인화장실 20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곳 등 42곳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곳),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15곳), 장애인화장실 문 잠금(5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곳),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 설치(2곳),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 설치(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의 경우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이나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허가 당시 적법하게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앤 의정부시 B시설도 포함됐다.

도는 이들 42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각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도 전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길 경우,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겐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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