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副)장관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측은 안보상의 이유로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또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산케이(産經)신문 계열 후지TV 기자가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정부는) 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느냐. 그 중에는 이번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도 들어있는데, 리스트의 존재가 (일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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