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검찰을 향해 “객관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해 “국가기관은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취재진들에게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은 이날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피고인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사의 변호인은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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