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인 방송사 항의 등으로 알려져…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종합편성(종편)채널 MBN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 범죄자의 방송 출연은 피해자의 지인이 방송사와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인 제3영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0일 외부에 알려졌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방송된 가해자의 집이 범행 장소로 드러나자 제작진의 출연자 검증 부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피해자 측이 문제 삼은 출연자의 방송분은 지난 2월 방송됐다.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MBN은 이날 “앞으론 검증 과정을 거쳐 최대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사과했다. MBN은 문제가 된 방송의 인터넷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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