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심야 승차난 해소 위해 2년 한시 허용
승객이 원할 경우 다른 승객과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반반택시’가 서울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허용된 첫 승차공유 서비스 사례라는 점에서 모빌리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진행된 제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란 기존 규제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2년간 허용해주는 제도다.
코나투스가 내놓은 반반택시는 이동 경로 70% 이상이 유사한 승객 2명이 자발적으로 택시 동승을 신청하면 앱이 택시를 호출해 이들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들을 함께 태운 뒤 요금을 각각 받아내는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지만, 심의위원회는 코나투스의 서비스가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합승이 아닌 ‘동승’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택시 호출료였다. 현행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택시 호출료는 시간대에 따라 2,000~3,000원에 고정돼있는데, 이는 두 명이 함께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다. 코나투스는 택시 동승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사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승객들이 자발적인 동승을 하는 경우 기사가 더 많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예를 들어 호출료가 3,000원인 심야 시간대(0시~오전4시) 승객 두 명이 동승했을 경우, 택시 기사는 두 사람에게서 호출료 3,000원씩을 받아 수수료 1,000원을 뺀 5,000원을 추가 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 승객들은 호출료는 각자 내는 대신 택시요금을 절반만 내도 돼 훨씬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3차 심의에서 부처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안건을 보류했던 심의위원회는 이번엔 반반택시가 심야시간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 특정 지역(강남ㆍ서초, 종로ㆍ중구, 마포ㆍ용산, 영등포ㆍ구로, 성동ㆍ광진, 동작ㆍ관악)으로 한정하고, 승객 안전 시스템 구축 의무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식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은 코나투스는 빠르면 이달 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2년의 특례 기간 동안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 및 사회적 효용을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택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반반택시를 포함한 4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인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여전히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한 번 보류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보류된 것일 뿐 아예 기각된 건 아니다”라며 “관련 법률안 통과 등 환경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