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교사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현모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며 “원심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접 증거가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아버지가 숙명여고 교사고, 자녀가 숙명여고 학생이라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씨 측은 15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흔하진 않지만,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나 내신 성적은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분명 있다”고 주장하며 숙명여고 및 주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치러진 교내 정기 시험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현씨는 1심에서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이 청구됐던 현씨의 두 딸은 현씨와 공모한 혐의로 최근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현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10시에 열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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