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두 차례, 6월과 7월에도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달 초엔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베트남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주는 농산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그릇을 던지고 때렸다. 동영상 속 폭행이 발생한 지난 4일에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번 말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B씨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했다.
B씨는 경찰에서 “예전부터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 지인에게 상의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날 남편이 잠시 다른 행동을 하는 틈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2분 33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앞에서 남성이 주먹으로 수 차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됐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B씨의 지인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 모자는 신고 직후 격리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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