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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지난 주말 음주운전 3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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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지난 주말 음주운전 300건 적발

입력
2019.07.15 11:41
수정
2019.07.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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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3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 평균 단속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10% 줄긴 했지만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 평균 단속 건수(277건)와 비교하면 오히려 소폭 늘었다. 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한 걸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골자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지난 주말 적발된 300건 가운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166건으로 55%를 차지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22건이었다. 면허 정지된 122건 중 48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이었다. 개정법 시행 전엔 훈방 조치됐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도 38명(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에 달했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는 각각 5건과 7건이었다.

경찰은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 단속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택시를 적발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74%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 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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