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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서류 없이 온라인 위임… 번호판 배송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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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서류 없이 온라인 위임… 번호판 배송도 시범 시행

입력
2019.07.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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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 숫자가 세자리 변경된 새 자동차 번호판. 뉴스1
앞자리 숫자가 세자리 변경된 새 자동차 번호판. 뉴스1

9월부터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ㆍ모바일로 확대된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ㆍ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서류 위변조 위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입 때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온라인 등록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세종과 경북에서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세종과 경북은 온라인 차량 신규 등록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은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이 대행하고 있다. 대리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 받은 뒤 관청에 제출해야 등록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제출 서류 위변조 활용, 대행 비용 과다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대리인도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의 전자 위임을 받으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세공과금 일괄 납부 후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소유주는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시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등록 신청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에게 등록번호판 배송ㆍ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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