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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도 시행했는데 … 법원, 음주운전 현직판사에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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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도 시행했는데 … 법원, 음주운전 현직판사에 ‘견책’

입력
2019.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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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라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지법 A(35)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 결정을 내렸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정직과 감봉에 이은 가장 가벼운 징계다.

경찰은 첫 적발에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에서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를 해임 처분하기도 했다.

판사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파면 등 중징계를 할 수 없다. 여기에다 음주운전에 대한 마땅한 징계기준도 없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6% 미만으로 첫 적발의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이란 기준이 있지만, 이는 판사가 아닌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B부장판사에게도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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