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진정 제기에 ‘반박’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
감소금액 월 20만원, 고액연봉에 미미해
“별도공간 격리ㆍ업무도 받지 못해” 진정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16일 고용노동부에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회사측은 “전문위원 발령에 따른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전사 비상경영 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 노력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한 조치라는 것이다.
공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공사는 비상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조직축소를 단행해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게 됐다”며 “전문위원 배치 등 고위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게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직위이며,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토록 해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특히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들의 행태는 그 동안 지속돼 온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부합치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 주요자산 매각, 긴축예산 편성, 해외현지인력 감축 및 해외사무소 공사 파견직원 축소 및 CEO 연봉반납 등의 조치도 진행 중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철저한 예방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돼 월급이 깎인 뒤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