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한 광고회사 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일을 수주 받아 처리하는 광고업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다.
#폭언을 하는 고객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 고객은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틀째인 17일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에 대한 모호한 판단 기준 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 예시 등을 발표했다. 법 시행 첫날 진정 건수는 총 9건이었다. 진정 1호로 접수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에 대해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지난 5월 복직한 아나운서 7명은 회사로부터 업무를 주지 않는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정기간(25일 이내로 필요시 1회 연장 가능)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정기간 안에도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과 관련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최태호 과장은 “취업규칙에 관련 징계사유를 추가하지 않고 예방책이나 사내해결절차만 담는다면 노조 동의 없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 신고 절차를 통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행위자는 사내 재심절차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ㆍ교육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2곳, 내년에는 8곳의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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