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DB그룹(옛 동부그룹)의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74)에 대해 경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혐의와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혐의가 불거지려 하자 2017년 7월28일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 경찰 조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백수배가 내려지긴 했지만 미국은 적백수배 만으로는 국내 송환이 불가능하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여권이 무효화돼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당국에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을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한 여성 가사도우미 A 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남양주 별장에서 일하던 2016년 김 전 회장이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여비서로 일했던 B씨가 성추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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