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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남은 음식물 가축 먹이로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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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남은 음식물 가축 먹이로 주면 안 된다

입력
2019.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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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원 접경 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 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의 피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접경 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 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의 피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남은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ㆍ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 등에 먹였던 농가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를 받은 농가는 남은 음식물 등을 배합사료 등으로 전환해 먹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양돈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인근에 위치한 건식ㆍ퇴비ㆍ바이오가스화 등 음식물 처리시설로 대체처리를 연계하기로 했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나 학교, 교도소 등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에는 배합사료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농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격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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