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적용 어려워”
지난 4월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가 형사처벌을 피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전대협에 대한 내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해당 전대협은 1987년 결성돼 대학운동을 이끈 전대협과는 무관한 단체로, 보수 계열 학생들이 소속돼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 곳곳에 붙였다. 당시 대자보를 본 시민들의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대자보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미세먼지 규제,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해당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만한 내용이 없고, 사실 적시 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까워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자보가 북한의 선정ㆍ선동 문구를 차용하긴 했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명확하게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성요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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