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인의 강제징용 판결 비방ㆍ매도,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대일 강경 메시지를 두고 ‘이분법적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ㆍ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총리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활용한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국내 일각에서 아베 총리 등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수석은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ㆍ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 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고 ‘이분법적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한 반박 성격도 없지 않아 보인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ㆍ언론ㆍ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라고 반박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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