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 규정에 따라 이 학생을 퇴학시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적인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 해서, 성폭력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재호)는 A씨가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를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폭행ㆍ성추행 했다는 의혹 때문에 2017년 퇴학당했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성관계가 “둘 사이 신체접촉 및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합의하 성관계인데 B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퇴학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학의 성 인권 보호 규정에 따르면 A씨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B씨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퇴학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릴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가 없었다는 B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