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명시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납입과 검찰의 석방 지휘를 거쳐 이르면 오늘 중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올해 1월 24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영어의 몸이 된 지 179일만의 석방이다.
22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이 자신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걸었던 보석 조건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면서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에만 머물 것 △사건관계자 및 그 친족과의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보석 결정을 수용할 지 △좀 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석방 조건이 붙지 않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받기로 결심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거지 제한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보석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근엔 보석 조건이 엄격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보석 조건이 엄격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거부했을 때의 후폭풍 등을 고려해 보석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증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되면 검찰은 즉시 석방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 줄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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