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던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사건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2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 구청장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구청장은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소됐다. 이 구청장 측은 신체접촉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경찰 단계에서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구청장의 주장이 A씨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동작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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