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조 위험이 큰 마그네틱 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9월부터 점진적으로 마그네틱 카드 사용 자제를 유도해 소비자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전국의 ATM에서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통한 대출 상한이 건당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조치는 마그네틱 카드가 위조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틱 카드는 뒷면의 자기띠에 카드 고유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카드복제기 등을 통해 정보가 해킹되기 쉽다. 반면 신형인 IC칩 방식의 카드는 별도 회로에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여서 복제가 어렵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2015년 6월부터 원칙적으로 ATM에서 IC카드를 통한 대출만 허용하고 있지만, IC칩이 훼손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이 나타나면서 IC칩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마그네틱 정보 인식을 통한 대출 서비스를 허용해 왔다. 내년부터는 IC칩이 훼손돼 ATM에서 카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카드사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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