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 등 사건에 집중할 듯… “여성ㆍ아동 상대 범죄 강력한 처벌”
26일 검사장급 승진ㆍ전보 인사 전망… 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동기 중용 예상
25일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와 함께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시작됐다. 윤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법 집행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면서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과거 우리나라 법 집행 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보아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 받지 않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헌법체제의 본질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 집행 대상이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수사보다 소추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를 헌법 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소추 이후에 법 적용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각 시정해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총장이 강조한 부분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는 대검의 반부패강력부 산하에다 기업 담합ㆍ카르텔 행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팀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신임 총장은 시장경제의 성공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룰을 매우 중시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그 동안 대형 경제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깨뜨리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시장교란행위를 많이 봐왔고 그 해결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곧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에도 이런 기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승진ㆍ전보 인사는 26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엔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23기 검사들이 중용되리란 예상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윤 총장의 선배기수는 8명이다. 이들을 고검장에 배치, 윤 총장의 선배와 동기가 ‘집단 지도체제’를 꾸리는 모양새가 점쳐진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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