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6일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서초구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 건물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지침, 업무노트, 전자문서 등을 압수해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철거공사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거업체가 허가 조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초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붕괴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모두 종료됐다. 이날은 1차 합동감식 때 볼 수 없었던 1층과 지하층의 철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합동 감식을 마친 뒤 가설 지지대 또는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괴됐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1, 2차 합동감식 및 수사사항, 국과수 감정결과, 건축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정확한 붕괴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이달 4일 오후 2시 23분쯤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며 일어났다.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서초경찰서는 사고 전담팀을 구성해 공사 관련자 등 1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건물의 공동명의자인 건축주 부부, 감리업체,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은 피의자 신분이다.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 이모(29)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장을 비롯해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고소했다. 서초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등 5명을 고발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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