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신청 부동의 결정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반영에 위법성 존재”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앞선 지정취소 처분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기준점 미달(80점 만점에 79.61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회통합전형 반영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상산고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전북도교육청의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ㆍ평가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전북도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산고와 함께 지정위원회가 심의한 경기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에 대해선 해당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해 두 학교는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반영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사립고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상산고의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2013년 각 시도교육청에 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일반고만 해당’이란 문구를 써 상산고에 전달한 점도 부동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법무법인 2곳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발표에 상산고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회도 “교육부 발표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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