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참담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공식 입장 없이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전국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동산고 측과 학부모들은 담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참담하고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발표에) 도교육청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적법했는지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교육감의 재량 12점을 전부 감점 처리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동산고가 비리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학교가 아님에도 곱하기 2라는 가중치 건, 이중적인 항목 등을 검토했으면 이게 정말 적법한 것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 부분이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난감하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인 회장은 “청문 과정에서도 교육부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는데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는 발표에 의아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 학교가 부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을 인정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는 교육부의 공문이 도교육청에 내려오고, 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 측에 ‘지정취소’ 통보가 내려오는 다음 주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측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교육부 발표 직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평가 지표와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이 결국 요식행위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학교라고 자부하는데,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교육부의 결정에 각을 세웠다.
조 교장은 “법적으로 대응해 저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별도의 공식 입장 없이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로부터 동의 공문을 받으면 학교로 ‘지정취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지정취소 결정이 남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고시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선 안산동산고 일반고 전환 지원단을 구성, 2020학년도 안산동산고 정원과 학급 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학교 규모에 따른 학생 배치 방안을 수립하고 2020학년도부터 지원될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파악, 본예산 계획에 포함시키게 된다. 교과중심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관련 지원과 기타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등도 함께 병행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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