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박근혜 정권 칼로 상산고를 살렸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을 칼에 비유하며 “장관이 사용한 칼은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마치 남의 칼을 나의 칼인 양 써버렸다”며 “한마디로 부끄러운 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이 지목한 동의권이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에게 주도록 한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교육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교육부가 자사고 체제 유지를 위해 장관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김 교육감이 지난 29일 전북교육청의 확대간부회의에서부터 “차도살인”이라며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70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점수를 존중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개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런 문제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냐”며 이번 교육부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유지 결정이 공정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한 전북 교육청은 조만간 행정소송 또는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쪽이 맞겠다는 것”이라며 “최종 결론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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