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조준에 추가 집단소송도 예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ㆍ유벤투스)의 ‘노쇼 사태’에 격분한 축구팬들이 친선경기를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에 금전적 배상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추가적인 집단 피해배상 소송도 예고했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운영진과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최종 승인 책임자인 대한축구협회가 모든 피해자들이 확실한 배상을 받고 다시는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날두 노쇼 사태로 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관계사인 더페스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변명만 늘어놓고 위약금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며 “행사를 최종 승인한 최고 책임자인 대한축구협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이지 않은 채 여론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더페스타가 경기 개최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피해대책센터 마련 △호날두 피해 해결위원회 구성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등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한축구협회ㆍ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정감사 및 수사 촉구’ 청원도 올렸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만 지키며 출전하지 않아 최대 40만원의 티켓값을 지불한 팬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호날두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관중은 6만5,000여 명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추가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를 관전한 관중 2명을 대리해 티켓 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처음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이들만 200~300명”이라며 “가족 등 동행자들도 함께 참여할 경우 집단소송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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