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관계자 등도 조사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ㆍ유벤투스)의 ‘노쇼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관계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노쇼 사태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서울 상암월드켭경기장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출국금지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은 “우선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 혐의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친선경기는 단 1초도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의 노쇼 뿐 아니라 해외 스포츠 베팅 업체 광고가 중계 화면을 통해 노출된 것도 문제였다.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친 스포츠 도박만 합법인데도 경기 당일 해외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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