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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탄재 포함 일본산 폐기물 수입검사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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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탄재 포함 일본산 폐기물 수입검사 강화 검토”

입력
2019.08.05 20:15
수정
2019.08.05 2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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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부가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일본산 석탄재와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계기로 일본산 폐기물 수입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시 샘플링을 통해 방사능ㆍ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전수조사로 바꿔 통관을 어렵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 비중이 크게 늘면서 2000년 21.3%였던 가동률이 2015년 33.8%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 일본에서 나온 석탄재는 90% 이상 한국으로 수출된다. 일본 석탄화력발전 폐기물인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톤당 5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들여와 매립 등의 방식으로 값싸게 처리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 79만톤이었던 연간 수입량은 2012년 123만톤으로, 지난해 128만톤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으로선 톤당 20만원 이상이 드는 매립비를 아끼는 데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할 경우 비용 증가와 환경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현재도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관련 업체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은 통상 문제이고 제재 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 제한 문제는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을 계기로 관심을 끌었다. 청원자들은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이 청원에는 5일 현재 10만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으로 99%에 달했다.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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