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정렬 변호사 별세 방심위원 모욕 논란...이유는? “이재명 지지자”
알림

이정렬 변호사 별세 방심위원 모욕 논란...이유는? “이재명 지지자”

입력
2019.08.11 12:12
0 0

 8일 윤정주 위원 별세 소식에 “방심위원 빠져 다행” SNS 글 올려 

 비판에 “이재명 관련 편파 결정” 주장 굽히지 않아…예의 관련 지적은 인정 

지난해 11월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에 ‘가까새끼 짬뽕’ 논란으로 잘 알려진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별세한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이유로 고인의 죽음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명글에서도 “윤 위원이 편파적인 결정을 했고 공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캡처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캡처

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유가 본인상인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윤정주 위원이 방통위원직에서 빠진 건 참 다행”이라고 적었다. 한 누리꾼이 “상세 해설을 기대하겠다”며 해당 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 변호사는 “해설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윤 위원은) 이재명 지지자입니다”라고 답했다.

윤정주 위원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역임하는 등 20년 넘게 여성운동과 미디어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지난해 1월부터 방심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8일 향년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방심위는 이 변호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윤 위원이 이 지사의 지지자라는 이 변호사의 주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의 글을 두고 SNS를 중심으로 ‘고인 모욕’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그는 10일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명글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 생각을 씀에 있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제 생각의 편린만을 기술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윤 위원이)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으면 편파적인 결정을 해 왔다”고 했다. 이 변호는 또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를 사적 욕구 충족에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며 “그분의 훌륭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공직과는 부합하지 않는 분이라 생각해 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직을 그만두게 된 것은 공직의 엄결성 유지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새로 출범하게 되는 한상혁 체제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가카새끼 짬뽕’ 등 패러디물을 SNS에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다음해인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은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자 공직을 내려놓고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리고 4년 만인 2018년 5월에야 이를 허가 받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시민 3,345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를 지목,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SNS로 설명을 요청했으나 11일 오전 현재 추가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