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일정은 미정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 지사의 사건 항소심 변론을 14일 5차 공판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한달 여 만이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인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은 불 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또 다른 1명도 주소 확인 등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그간 증인 신문과 함께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할 계획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중순쯤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