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지사, 권한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으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본인이 연루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이슈356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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