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이재명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알림

검찰, 이재명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9.08.14 16:17
수정
2019.08.14 16:31
0 0

검찰 “이 지사, 권한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으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본인이 연루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이슈356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