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에게 받은 권한 남용”
이 지사 “정당한 직권행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은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상인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전문의 등)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한 직권행사에 해당한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관련 발언이 있었던 방송토론회 특성상 질의와 답변 등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답변의 완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무죄 의견을 주장했다.
이 지사도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이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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