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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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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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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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