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20대 일본인 남학생이 일본인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0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로 이튿날인 19일 오후 10시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출국정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폰에는 일본인 여학생을 촬영한 사진 1장이 발견됐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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