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평균 2.5 미만 제외 지침에서
‘외부 장학금은 예외’ 단서조항 달아
이후 조씨 6학기 내리 200만원씩 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으로 제출 받은 ‘의전원ㆍ의과대학 장학생 선발지침’(2013년 4월 제정)을 보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 규정(10조 1항)에는 직전 학기 성적 평균이 2.5(4.5 기준)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런 개정의 덕을 본 사람이 조씨였다. 2015년 입학한 조씨는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지정됐다. 노 교수가 2013년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었다. 그런데 조씨는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 평균 1.13점을 받았다. 기존 장학생 선발지침대로라면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씨가 2015년 8월 10일 유급을 받기 전에 단서조항이 달리면서 장학생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듬해 1학기에 복학한 조씨는 6학기 연속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소천장학금을 받았다.
2015년 개정 지침을 누가 지도했는지는 학교 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 측에 교수회의 개최일자와 당시 참여자 명단,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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