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석 후, 연 이자 1%대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알림

추석 후, 연 이자 1%대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입력
2019.08.25 12:47
0 0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 연 이자가 최저 1%대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고정금리형보다 높은 ‘금리역전’ 상황에서 변동ㆍ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가계 지원방향의 후속조치다.

확정안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연간 대출금리는 1.85~2.2%로 정해졌다. 실제 대환시점의 국고채 금리수준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우대 금리 등을 모두 적용 받으면 최대 1.2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정책대출 특성상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대출한도는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한 채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모두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